<웨이브> 자동차 주행세

세계 도처에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홍콩 해변에는 수십년 만에 최악의 적조현상이 발생, 1천5백여만톤의 죽은 물고기가 해변으로 밀려 왔으며 모스크바에는 1백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시내교통이 두절되고 공항의 항공기 운행이 중단됐다. 또 중국의 후난성은 강력한 회오리바람으로 17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했다.

이 모든 것이 환경파괴가 불러온 재앙들이다. 이러한 환경파괴를 야기한 주범 중의 하나는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등 기상이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동차 배기가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연평균 주행거리 2만5㎞로 미국(1만8천㎞)이나 일본(1만1㎞)보다 월등히 높고, 1천㏄ 이하의 경승용차 보급률이 4.6%로 이탈리아 38.7%, 일본 15.7%, 영국 8.4%보다 낮은 우리의 왜곡된 자동차문화는 지구촌 환경오염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주행세 도입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다. 주행단계의 세금을 늘려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도록 해 교통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외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구조가 대부분 주행세 중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것은 주행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백만원에 불과한 자동차가 수억원대의 아파트와 맞먹을 정도로 세금의 종류가 많고 터무니없이 무거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무조건 주행세를 도입하기보다는 특소세 교육세, 등록세 교육세,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교육세 등 4종류나 되는 교육세를 단일화하고 자동차 운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세목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영업용 차량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환급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행세 시행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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