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업 도메인 사재기는 위법"

개인이 기업의 회사명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해당 기업에 되파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 「C넷」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 제9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이동카메라업체인 「파나비전」의 회사명으로 「panavision.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네트워크 솔루션으로부터 구입, 1만3천달러에 파나비전에 되팔려고 한 데니스 토에픈씨에게 「상표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토에픈씨는 자신이 구매한 도메인으로 인해 파나비전이 사업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특히 파나비전의 도메인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순회항소원은 토에픈씨가 파나비전, 루프트탄자, 델타 에어라인 등 1백여개의 유명 회사의 회사명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다량 구매했으며 이는 도메인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며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부여하고 있는 미 네트워크 솔루션은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 도메인을 판매하고 있어 현재 미국에서는 유명 기업의 도메인에 대한 사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혁준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