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신문기사 무단번역서비스 美 컴라인에 "저작권 침해" 판정

일본경제신문사는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영문 번역, 요약해 미국에서 유료 서비스해 온 컴라인 비지니스데이터와 그 임원 3명을 상대로 미국에서 낸 저작권, 상표권 침해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재판소는 일본경제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고 컴라인에 총 22만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과 일본경제 기사와 상표의 사용금지, 원고측의 변호사비용 지불 등의 판결을 언도했다.

일본어 기사를 미국에서 영문으로 번역해 요약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미국 연방재판소가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자메일을 사용한 정보서비스 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리관계 다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서 데니스 코트 판사는 「일본경제의 보도기사는 기자가 독자의 취재활동에 근거해 스스로의 표현으로 기술한 창작물로 미국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고 「컴라인의 요약은 일본경제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아 저작권 침해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컴라인은 뉴욕 사무소를 거점으로 일본경제신문 등의 일본어 기사를 축어역(逐語譯)하는 방법 등으로 미국내 정보서비스업체 약 20개사에 판매해 왔다.

한편 일본경제는 97년 1월 이후 기사에 대해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 저작권 등록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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