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에르베 부르쥬 프랑스 방송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는 14일 방송회관에서 최근 내한한 에르베 부르쥬 프랑스방송위원회(CSA) 위원장을 초청,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방송규제기구의 역할:프랑스 방송법과 방송위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르쥬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랑스 방송법 및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설명했다.

프랑스 방송위원회의 구성은

▲프랑스 입법부로부터 방송매체의 변화 및 개발을 통솔하고 조정하며 조직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방송위원회(CSA)는 정치권력에서 분리된 공공기관으로서 6년 임기의 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법학자, 대학교수, 프로듀서, 기자, 텔레비전 방송담당자들로 구성되며 2년마다 3명의 위원을 교체하고 위원교체시기 마다 대통령, 상원의장, 국회의장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CSA의 주요 역할은

▲CSA는 TV방송사에게 프로그램 방영시 일종의 등급표시를 화면에 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분야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6개 부서 2백50명의 직원들이 방송사들의 신규 진입 절차 조사 및 조정업무,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의 의무조항 마련,불법 프로그램의 적발,민간방송사에 대한 주파수 배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CSA는 이와함께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에 개입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모든 조정기관의 근본적인 원칙은 시청자와 방송사의 책임의식에 맡기는 것이다. 한국의 방송법 개정에 관해 조언한다면

▲한국의 법개정에 대해 간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간 CSA가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해 대규모 단체,산업체들의 이해관계,로비등과 같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강점을 한국측이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신과 방송 서비스의 기술적인 일원화 현상에 주목해 전화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간에 존재하는 법규정까지 일원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술적인 일원화를 이룩해 제공 프로그램의 폭을 넓히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방송 프로그램과 개인전화통신 부문간의 법적인 일원화를 이루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프랑스가 외산 프로그램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TV는 프랑스 및 유럽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60% 이상 방영하고, 라디오는 프랑스나 프랑스령 노래를 40%이상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쿼터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자국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들간 경쟁의식을 도모하고 국내의 프로그램을 분발시키는 자극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궁국적으로는 이를 수출상품화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는 위성방송에 관한 쿼터제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성방송은 한 나라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면서 『현재의 방송관련법이 지난 86년 마련돼 법안 당시에는 이같은 법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연말쯤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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