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법원이 중재성격의 판결을 내린 이후 잠잠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메이저 음반직배사간 미케니컬 로열티(음반복제권료) 징수비율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작년 12월19일 서울지법이 KOMCA의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는 동시에 음반직배사들에게는 「각 회사마다 2천만∼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공탁」하도록 최종 판결한 이후 법정공방 대신 직접협상을 모색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KOMCA가 최근 고등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유지」를 위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음반직배사들에 통보되면서 법정공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반직배사들은 KOMCA의 항소 사실을 통보받고,각사 임원들간 「판결 예정일인 5월12일까지 지켜볼 것인지」 「맞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KOMCA는 국내음반에 적용해온 미케니컬 로열티 징수비율인 「음반 소비자가격의 7%」를 외국음반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음반직배사들은 국제적인 관례이자 동아시아지역에 통용되고 있는 「도매공급가의 5.4%」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 96년말 KOMCA가 「외국음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가 97년8월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자 음반직배사들이 곧바로 9월에 「이의 신청」을 내는등 법정시비로 격화됐다가 작년 12월 이 건을 이관받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가 절충성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소강국면을 보여왔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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