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방송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중계유선방송」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을 통합 방송법내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유선방송관리법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단일법 체제하에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새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열기를 더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매체를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중계유선방송업계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회의가 최근 내놓은 새방송법 초안은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이 별도의 법으로 관리되는 이원적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방송법 초안이 중계유선방송 부분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방송계 일각에선 여전히 중계유선방송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일단 중계유선방송도 새방송법의 틀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와 관련,현재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으로 이원화된 현행 법체계를 새방송법으로 통합해 양매체간 대립적인 사업구도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간에 역무를 차별화하자는 주장이다. 즉 종합유선방송국이 주방송국 역할을 수행,다채널 방송과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계유선방송국은 부방송국으로 지상파 재송신은 물론 일부 PP프로그램을 SO를 경유해 재송신토록 하자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는 특히 중계유선사업자들이 1,2차 SO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하면서 2백만명에 달하는 중계유선 가입자들이 사실상 종합유선방송 체제하에 들어와있다며 중계유선과 종합유선간의 갈등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새방송법에 구체적으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법적인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여유대역을 활용해 케이블 PP채널을 SO를 경유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수 SO(MSO) 허용에 따른 SO의 주주 변경허가때나 SO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때에 중계유선과의 망통합운영을 변경허가 또는 재허가의 요건으로 확정하고 양자가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지역사업권)를 입찰에 붙여 SO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나머지를 인수토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SO의 프렌차이즈권 폐지나 PP채널의 무제한 송신허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의 이같은 통합 방안에 대해 중계유선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중계유선과 종합유선간의 통합방안은 대등한 의미의 1 대 1 통합이 아니라 중계유선이 종합유선방송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방송법 체제하에 들어가기 보다는 현재의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중계유선사업자들의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이와 관련,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선방송협회는 최근 「중계유선방송의 실체와 위상정립」이라는 자료를 통해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의 역무를 차별화해 양매체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이 공중파 및 위성프로그램 중계,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 SO는 PP프로그램전송,부가통신역무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중계유선시설을 보완,종합유선방송의 지역망으로 활용하고 전송망사업자(NO)들과 협력,중계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시설을 중복설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계유선과 종합유선방송간의 해묵은 갈등이 새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한층 격화되고 있는데 따라 양매체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국민회의의 새방송법 초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송, 선로 설비를 상호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케이블TV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놓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케이블TV SO가 중계유선망을 활용하거나 중계유선사업자가 SO의 망을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는게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는 양매체간 통합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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