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스파이 행위」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산업자원부는 기존에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처벌도 미약해 갈수록 지능화하고 고도화되는 스파이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관련업계와 정부 관계부처, 정치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영업비밀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산자부가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절취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처벌하며,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에 의해 회사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는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비밀 범위는 형태와 보존방법에 관계없이 재무, 사업, 과학, 기술, 공학 등에 관계된 정보로 기업에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는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고 국가 안보 또는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주로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체의 현직 임직원이 소속기업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인 영업비밀도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비밀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업체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같은 처벌규정 강화 이외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업계의 산업보안 기법에 대한 개발, 보급, 영업비밀 보호체제에 관한 연구 조사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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