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빌딩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철회 또는 재고해 달라는 업계 및 관련단체의 대정부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IBS빌딩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정한 행정자치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와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등 업계 이익단체들이 행정자치부, 과기부, 서울시 등에 잇따라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회장 문성주)는 지난달 30일 행자부, 과기부, 서울시에 각각 건의서를 보내 「IBS건물 및 냉난방이나 급배수, 방화, 방범기능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방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협회는 건의문에서 『건물 신축시에 자동제어 시스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건축비용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관리, 운영시의 재산세를 50% 가산부과하는 것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 등 제반효과를 배제한 단편적인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이사장 김광호)도 3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재산세 과표 산출시 50% 가산되는 과표 대상에 IBS건물 및 냉, 난방 등의 자동제어 건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동 연구조합은 재산세 가산대상 건물 가운데 자동승강기, 엘리베이터, 중앙집중 에어컨 등이 장치된 건물과 IBS 건물을 구분, 빌딩운영 자동화 외에 사무자동화,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낳는 IBS건물은 재산세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IBS건물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올해 상반기 재산세 부과가 집행되기 이전에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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