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VCR, 녹음기, 복사기 등에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저작권법」개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자업계가 크게 반발함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관련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및 가전업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협회 등 5개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최근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VCR, 녹음기, 복사기 등에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해 『저작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EU의 경우 VCR, 녹음기, 복사기 등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해도 내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과 대상 제품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사적복제 보상금제을 도입할 경우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이 커져 제품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내수판매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전자산업진흥회 및 가전업체들은 저작권단체들이 「저작권법」개정안을 내놓을 경우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당국에 이의 부당성을 건의하는 것을 비롯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접수된 민간단체의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될 경우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후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한 수준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저작권 단체들은 오는 5월 중 전자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사적복제보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적복제보상제도란 VCR, 녹음기, 복사기 등의 판매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기기 생산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3년 문화부가 이 제도를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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