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무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확대 인터넷저작권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하원 법무위원회는 지난 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의해 발의된 「저작권보호시행법안」과 95년 발의된 「인터넷저작권책임법안」 등 인터넷 저작권 관렵 2개 법안을 통합해 「확대 인터넷저작권 보호법안」을 마련했다.
하원 본회의에 곧 상정될 이 법안은 아메리카온라인(AOL), 컴퓨서브 등의 ISP들은 자사의 사이트에서 인지하지 못한 저작권 위반물이 게재되거나 불법 복제물이 전송될 경우 저작권 문제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ISP는 저작권 위반사항을 색출하거나 조사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없지만 불법 복제물이 게재되거나 송, 수신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ISP는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들의 소스코드 및 암호 등을 해독하는 소프트웨어의 게재 및 전송을 규제하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온라인 통신 및 방송 등의 ISP들은 이번 법안 제정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편 미하원 법무위원회의 조치는 국내 PC통신,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지적재산권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 CD롬 개발업체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업체에게는 온라인데이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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