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복제물 모르고 서비스땐 ISP "책임 면제"

미국 하원 법무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확대 인터넷저작권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하원 법무위원회는 지난 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의해 발의된 「저작권보호시행법안」과 95년 발의된 「인터넷저작권책임법안」 등 인터넷 저작권 관렵 2개 법안을 통합해 「확대 인터넷저작권 보호법안」을 마련했다.

하원 본회의에 곧 상정될 이 법안은 아메리카온라인(AOL), 컴퓨서브 등의 ISP들은 자사의 사이트에서 인지하지 못한 저작권 위반물이 게재되거나 불법 복제물이 전송될 경우 저작권 문제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ISP는 저작권 위반사항을 색출하거나 조사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없지만 불법 복제물이 게재되거나 송, 수신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ISP는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들의 소스코드 및 암호 등을 해독하는 소프트웨어의 게재 및 전송을 규제하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온라인 통신 및 방송 등의 ISP들은 이번 법안 제정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편 미하원 법무위원회의 조치는 국내 PC통신,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지적재산권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 CD롬 개발업체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업체에게는 온라인데이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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