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4개 방송관련법에 관한 국민회의의 시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안은 KBS에 편성위원회를 설치, 편성책임자에게 의견 제시권을 부여했으며 KBS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KBS사장 임면권을 KBS이사회로 넘겼다. 또한 KBS이사회가 방송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는 등 이사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으며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KBS이사는 방송위에서 선임토록 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법도 MBC의 공적 책임과 이념구현에 관한 사항, 정치적 독립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새로 추가시켜 방송위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국회교섭단체와 방송위 추천을 받던 방문진 이사는 모두 방송위가 선임토록 했다.
교육방송(EBS)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으로 방송위의 업무감독을 받는 교육방송공사로 새로 출범한다. KBS와 마찬가지로 시청료가 EBS의 재원이 되고, 방송위가 관할할 방송발전기금도 EBS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시안은 지상파방송의 광고판매영업권을 독점적으로 계속 허용키로 했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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