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내성 지정시험기관제 도입 추진

전자파장해(EMI)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전자파 기술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파내성(EMS) 관련시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공인하는 EMS 지정시험기관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7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0년 정보기기를 필두로 전자파 규제의 범주에 속한 각종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의료, 산전, 자동차류의 EMS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비, EMS 지정시험기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통부는 일단 지난해 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지정된 기존 EMI 지정시험기관들이 2년 만기가 돼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내년 2월 14일에 EMS분야에 대한 지정시험기관까지 적용시점을 맞추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규칙)을 개정,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현재 30여개 EMI 지정시험관 가운데 EMS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 대기업이나 일부 국책연구소, 선발 전문시험기관들이고 EMS설비가 워낙 고가여서 적지않은 시험기관들이 부분적으로 관련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수준에 준하는 전자파 측정설비를 일괄적으로 확보한 기관만을 선별적으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이미 EMS체임버를 비롯해 관련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경쟁기관과의 차별화를 예상해 이를 반기는 반면 EMS 설비투자 여력이 부족한 후발기관들은 형평성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발기관들에 낙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91년 정보기기에 대한 전자파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지정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권을 갖고 있는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일정 자격을 갖춘 대기업, 중소 사설 시험기관, 연구소, 외국 업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정에 나서 현재 30여개의 EMI 지정시험기관이 등록돼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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