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장용지를 매입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땅 값의 일부를 보조해 줄 경우 중앙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매칭 펀드」 방식의 예산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돼 투자유치 작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올해 추경예산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금으로 모두 39억5천4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이 예산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땅값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공장용지 가격을 일부 보조할 경우 중앙정부는 신규 공단의 경우 보조금액의 30%, 기존 공단의 경우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9억5천4백만원은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 장단공단에 입주키로 공단측과 계약을 체결한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사출기 제조업체 엥겔사의 공장용지(1만2천평) 매입 지원에 사용토록 용도가 이미 확정됐다.
나머지 30억원의 예산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현재 미국의 3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외국기업들이 한국 현지공장의 설립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어 남은 예산도 올해중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기업의 용지매입 지원예산으로 모두 59억5천4백만원을 책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삭감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 5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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