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IMF 한파에 따라 실직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자격증 교재 판매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업자는 실직자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허위 과장 광고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각종 자격증 교재로 인한 피해상담이 지난해 총 7천5백여건으로 해마다 1천건 이상이 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컴퓨터속기사 시험의 경우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자격시험으로 선발인원이나 출제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교재 판매업자들은 광고에서 「1회 시험에서 많은 인원선발」 「쉽게 출제」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번역사 시험 역시 국가공인자격이 아니고 관련협회의 인정시험인데도 마치 국가시험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고졸출신도 6개월이면 합격가능」 「합격 후 전원취업」 「정직원 채용」 등 객관성 없는 문구를 광고에 인용하고 있다.
또한 교재 판매업체들은 교재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소보원의 관계자는 『판매업자들의 기만상술과 허위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험주관 기관들의 홍보기능 확충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도 단기간에 쉽게 자격증을 취득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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