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온전기-한국전기초자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우그룹 계열사인 오리온전기와 한글라스 계열인 한국전기초자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11월 한국전기초자의 발행주식 51.1%(3백35만주,3백47억원))를 취득, 공정위에 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국내 브라운관 제조 3대 업체중 LG전자를 제외한 삼성전관과 오리온전기는 브라운관용 유리벌브 제조업체인 삼성코닝과 한국전기초자를 각각 계열사로 거느리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LG전자가 유리벌브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게될 가능성을 집중 검토했으나 유리벌브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 차관 지원조건으로 30대 기업집단의 M&A(인수.합병)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발표할 것을 권고해옴에 따라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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