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카메라 성능표시 통일

일본의 카메라 관련 26개 업체가 참가하는 「디지털카메라연구회」가 디지털카메라 관련용어 및 그 성능표시법 통일을 목적으로 「디지털카메라의 카탈로그 표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책정했다고 「일경BP」가 최근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책정은 디지털카메라의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수치의 기준 등이 업체별로 달라 사용자가 이용에 혼선을 빚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체에 대해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카메라의 기본성능을 표시하는 8개 항목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촬영소자화소수, 기록화소수, 출력화소수, 모니터화소수, 영상파일사이즈, 기록영상파일포맷, 렌즈초점거리의 35㎜필름 환산치, 영상데이터압축률 등이다.

촬영소자화소수는 촬영소자가 갖추고 있는 화소의 총수로 총 화소수인지, 실제 촬영에 사용할 수 있는 화소수를 나타내는 유효화소수인지를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촬영소자:유효 38만 화소 고체촬상소자(CCD)×3개」, 「유효 1백50만 화소 CCD」 등이다.

기록화소수는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한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의미하며 「기록화소수:6백40×4백80(RGB 4:4:4방식)」, 「기록화소수:3백20×2백40」, 「영상신호화상:YcbCr 4:2:2방식」 등의 표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출력화소수는 카메라로부터 출력할 수 있는 한개 화면의 구성화소수로 「출력화소수:6백40×4백80(RGB 4:4:4방식)」, 「전송화소수:3백20×2백40」 등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메라에 내장 또는 외장한 전용 모니터로 표시할 수 있는 한개 화면의 구성화소수를 나타내는 모니터화소수는 「모니터화소수:2백80×2백20」,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정보량를 표기하는 영상파일사이즈는 「영상파일사이즈:40kB/컷」, 「영상파일사이즈:약 30kB, 약 60」과 같이 표기한다.

영상파일의 형식을 의미하는 기록영상포맷은 「기록영상파일포맷:TIFF방식」이나 「기록영상파일형식:JPEG기준」 등으로, 독자의 파일형식일 때는 독자형식임을 명기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촬영범위를 35㎜카메라의 렌즈초점거리로 나타내는 렌즈초점거리의 35㎜필름 환산치는 「렌즈 초점거리 :7㎜(35㎜필름 환산 50㎜ 상당)」으로, 영상데이터압축률은 「영상데이터 압축률:1/10」, 「영상데이터압축률 :표준 1/15(피사체에 의해 압축률은 변화함)」 등과 같이 「몇분의 1」로 표시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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