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KS표시제품, 전기용품 등 공산품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기관을 시, 도 중심 체제로 바꾸고 생산자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사후관리체제를 전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산자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국립기술품질원의 허가를 받아야 표시할 수 있었던 KS표시제품을 오는 7월1일부터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만 받으면 곧바로 KS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KS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민간 인증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형식으로 사후관리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앞으로 KS표시제품에 대한 인증을 맏게될 민간 인증기관 지정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늦어도 5월초까지는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시, 도의 자체적인 공산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 도에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는 상품, 불법수입상품,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상품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집중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산자부, 시, 도의 합동단속 외에도 시, 도가 자체적인 시, 군, 구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단속대상, 규모, 시기 등은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KS표시제품, 사후안전검사대상제품, 제1종 및 제2종 전기제품 등 사후관리 대상 제품의 품질조사시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계절성수품, 시험소요시간, 예산배정을 고려해 조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는 등 정확한 품질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8월 KS표시제품에 대한 민간 자율관리를 위해 「산업표준화법」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KS표시 허가제를 인증제로 바꾸기로 한바 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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