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자재, 99년부터 "안전규격" 의무화

국내서도 전화기, 코드리스폰, 팩시밀리, 모뎀, 카드리더, 현금지급기, ISDN단말기 등 유선통신기술에서 파생된 각종 전기통신기자재류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에 안전규격이 새롭게 적용된다.

13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전기통신기자재류의 형식승인에 국제전기술위원회(IEC)의 IEC950규격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전기안전기준을 새로 적용키로 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일부를 개정, 최근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통신기자재 생산업체 및 관련기기 수입업자들이 국내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선 기존 전자파장해(EMI)시험 외에 별도로 전파연구소,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데이콤, 한국통신,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지정된 시험기관의 안전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해서도 안전규격을 적용키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류(AC)전원을 사용하는 통신기기가 화재 위험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세계적으로 모든 전기, 전자, 정보, 통신기기에 안전규격이 적용되는 국제흐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통신기기에도 안전기준이 추가 적용됨으로써 현재 안전규격을 적용받지 않고 EMI규격만 적용하고 있는 무선기기류(무선기기형식등록)와 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류의 안전기준 적용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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