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긴급진단 벼랑 끝 내몰린 온라인 서비스 (하)

해결방안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 가입자는 매년 96.3%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체들은 고가의 회선비용, 가입자 유치, 관리비용 증가 및 요금체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화사업자는 별다른 노력없이 PC통신, 인터넷으로 유발되는 수천억원대의 수입을 거둬가고 있지만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수입으로 투자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IMF 경제한파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연출해 온라인서비스의 위축을 한층 부채질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의 후퇴는 결국 정보화의 더딘 발걸음으로 귀착된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보화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서비스로부터 시작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가상대학, 전자도서관을 이용, 평생교육을 받고 사이버쇼핑몰을 현실의 백화점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의 기초는 온라인서비스다. 신정부의 1백대 과제에 포함된 「국가정보화 실현」 역시 온라인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온라인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전화사업자의 전화요금 독점현상을 해소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체들은 「콜 유발 원가보상제」를 도입, PC통신,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각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PC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화사업자가 지난해 PC통신으로 발생한 7천4백80억원의 전화수입 가운데 10%인 7백억원 정도만을 돌려줘도 사업자들은 이를 설비투자에 할애, 질좋은 PC통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전화국에 몰려있는 회선을 여러 지역전화국에 분배, 트래픽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도 「콜 유발 원가보상제」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현재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의 여러 지역전화국에서 고비용을 감수하며 통신회선을 끌어오고 있다. 가장 가까운 지역전화국의 경우 더이상 포화상태로 통신회선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체들은 『실제로 한 전화국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회선을 끌어오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며 『다른 지역전화국의 회선을 임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원가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보상제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체들은 인터넷 해외회선 임대시 미국 ISP들과 동등한 거래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미국의 ISP들과 회선임대거래를 맺고 있어 불평등한 조건에 저항할 힘이 없다』며 『회선임대 계약시 거대사업자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구성케 하는 등 정책적이고 계획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디지털전용회선 임대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차별을 없애는 것도 서비스업체들의 요망사항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T1/E1 회선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비스업체들은 이와 함께 대도시 인접통화권 사용자에게 014XY망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업체들이 임대하는 전용회선도 시외전용회선 대신 시내전용회선으로 인정해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온라인서비스 사용자 측면에서도 한시 바삐 해결돼야 할 문제다. 현재 30㎞ 밖 인접통화권 사용자는 014XY 대신 비싼 일반전화선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낭비라는 게 서비스업체들의 설명이다.

또 IMF체제에서의 심각한 자금난과 함께 회선료 과부담 및 불량이용자 증가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서비스업체들은 일반전화청약금을 환급해주거나 폐지해 투자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한 불량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다.

서비스업체들은 이밖에 온라인서비스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014XY 선택요금제와 정액제 대신 다양한 요금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제도의 개선에 앞서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진실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평균 10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화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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