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특히 특허청이 독립채산제 도입에 앞서 지난해 특허출원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기업과 개인발명가들의 기술개발 및 발명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특허청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해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특허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올해부터는 지난해초보다 무려 64% 인상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자 대한변리사회 등 산업재산권 관련단체들은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 이 제도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회 등 산재권 관련단체들은 특허청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명분을 단순히 수익자부담 원칙만 내세우고 있지만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발명가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또 이는 곧바로 기술개발 및 발명의욕 위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재권단체들은 특히 21세기 기술전쟁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우수한 기술을 많이 확보해야하는 만큼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명보호장려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올해부터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특허청의 최대 현안 과제인 특허심사 기간의 단축과 전자출원제도의 시행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심사인력의 증원 및 각종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해 이들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현재의 수수료도 외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특허청이 독립채산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그동안 정부의 일반회계로 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특허청 예산의 10%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독립채산제 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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