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께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돼 정부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과학기술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5일 과학기술부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안」은 대통령을 의장, 과학기술부 장관을 간사로 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무위원 전원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해 비상설 심의, 의결기구로 운영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종합과학심의회」와 「과학기술장관회의」가 맡아오던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이 이 위원회로 대체되고 위원회의 총괄적 지원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게 된다. 또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자문기구로 활동범위를 축소시켜 이 위원회와 기능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성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심의, 의결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종합조정 과학기술정책의 부처간 역할 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대통령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확립 과학기술 예산의 배분과 우선 순위에 대한 심의의견 제시 등 크게 5가지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새로 설치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을 간사 부처인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국에 설치하고 산하에 관련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조정위원회 과학/인력조정위원회 산업, 정보기술조정위원회 안보기술조정위원회 등 4개 조정위원회를 두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안건을 작성 지원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들 조정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종합적 심의,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각 조정위원회별로 관련부처 국장급 간사위원 1∼2명을 선임하고 또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 활동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산배분 등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과 같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데 미국도 현재 5개 상설조정위원회와 필요할 때 구성 운영하는 임시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의 경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간 부처이기주의와 이견 등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더디게 결정되고 중복투자가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 가동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사라지고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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