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 외환위기로 기업부도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대량실업은 가계의 주름살을 늘려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며 새 정부가 처리해야 할 과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당장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노, 사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 통일이란 한민족의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새 정부의 1백대 과제를 통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합관리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 이는 말로만 치장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특허제도 등의 산업재산권 제도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이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정부예산을 한푼도 받지 않는 정부기구가 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 사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미약함이 그 원인이 된다는 분석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특허청은 국가 차원에서 발명장려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인 바, 오히려 적극적인 국가적 배려와 장려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적체 해소와 업무처리의 전산화 등은 특허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도록 미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아직 우리 경제사정에서 특허청이 완전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간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 특허청의 대전 이전에 대해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를 정부에서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0여년 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으로 물질 특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당시 기술수준이 미약했던 국내 업계가 오랫동안 시련을 겪어 왔음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지나치게 조급한 OECD가입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경험을 되살리더라도 제도의 선택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함께 3월 개원되는 특허법원은 지적재산권제도 관리 및 보호의 체계화를 이룩하기 위해 단순히 특허심결취소소송 사건만을 다루는 법원이 아닌 「지적재산 법원」으로 발전시켜 산업재산권 분쟁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모두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 우리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국가정책에서 탈피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통합관리 정책을 수립, 지적재산권이 국가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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