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특강] 복지정보통신

洪鎭祐

82년 광운대 응용전자공학과 졸업

84년 광운대 전자공학과 석사

93년 광운대 전자계산기공학과 박사

84년∼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TTA전송품질연구위원회 의장, 한국음향학회 기획홍보이사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정보사회로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보사회는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련된 서비스, 시스템, 기기들의 보급에 의해 사용자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계층에게는 정보사회라는 말은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이 정보수집과 전달, 사회적 의사소통, 학습, 노동, 오락, 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요즘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정보통신, 즉 복지정보통신은 필요한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을 도와주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복지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제도, 기술의 연구 및 기기의 개발, 풍부한 재정의 지원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복지정보통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회에서 「정보통신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 분야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최근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또는 지원기술(AT:Assistive Technology) 등의 분야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이같이 복지정보통신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신체 건강한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특별한 기능의 부가없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시스템과 장애인 또는 노인들과 같이 특정한 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시스템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장애인들은 전화, 팩스, 호출기, PC통신 등의 일반인용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때 정보의 입력 및 출력 인터페이스 기능이 부족해 일반인보다 접근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반인용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장애유형 및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접근능력이 다르다. 그런만큼 보완 대체하는 기능도 다르고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도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정보통신에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과 사용기기의 기능을 분리해 정의, 개발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청각, 언어 장애인은 음량가변, 음질제어, 자기코일 부가, 전화기와 팩스절환, 시각, 촉각 표현, 문자, 수화입력 등의 기능을, 시각 장애인은 확대 및 명료화, 정지 및 지연, 청각, 촉각표현, 점자화, 요철화, 색상제어, 부가음성안내, 음성입출력 등의 기능을, 지체 장애인은 핸즈프리전용, 확인 및 지연, 편리한 조작, 대체조작, 무선화 등의 기능을, 신경, 정신 장애인은 순간변화금지, 학습배제 등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노인의 경우 핸즈프리 기능을 비롯해 긴급통보, 보청기 접속, 음량 및 발화속도 가변, 대형화, 지연 등의 기능이 요구되며 이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키 위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7년 12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지침을 제정했으나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관련 기업들이 얼마만큼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접근성 지침은 향후 각국이 개별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닌 세계 표준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장애인에게 장벽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시켜줄 것이지만 막연한 사회적 환경의 확대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접근성 지침의 제정에 있어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제정된 접근성 지침이 실제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원래 전화통신 사업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살더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화의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전화보급 확대 및 저렴한 요금보장)를 가지고 출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전화보급이 늘고 경쟁에 의해 전화요금이 저렴해지면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가용성(Availability: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저렴성(Affordability:누구나 추가비용 없이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Accessibility: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질(Quality of Service:양질의 서비스가 돼야 한다) 등으로 변화해 기술발전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자 기기들의 개발과정에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한마디로 초기 설계시부터 DFA(Design For All Person)의 개념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제품의 개발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정보통신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이 일반인들과 구별되지 않고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보편적 서비스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설계는 편의를 고려한 설계와는 다른 개념이며 동등한 이용, 이용의 융통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 인지적 정보, 오류의 허용, 물리적 노력의 최소화, 접근과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비용, 안정성 등을 고려한 설계의 원칙을 갖는다.

지난 93년 9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원칙에서도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 정보통신에 있어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양분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폭넓고 현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미국 국민들이 장애, 소득, 지역에 상관없이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주로 장애, 소득, 지역 세가지로 구성돼 있고 정보통신의 유일한 수단인 전화통화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서 한단계 확장된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기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제도,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술로서 특히 장애인 등이 사용할 있는 기기 또는 시스템에 관련된 것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연령과 관련된 손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특정한 일에 대한 수행능력이 제한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AT는 단순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AT는 광범위한 영역의 기술로 △일상생활의 보조기구 △증강, 대체통신 △컴퓨터 액세스 △이동제어시스템 △가정, 작업장 변경 △보철 및 교정 △착석 및 태도 △시각장애용 보조기기 △청각장애용 보조기기 △휠체어, 이동보조기기 △자동차 구조변경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AT의 영역 중 장애인을 위한 복지통신에 관련된 사항은 증강, 대체통신과 컴퓨터 액세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보조기기의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 해당되는 기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그 기술이 분리돼 사용되고 있다. 또 장애유형에 따라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시, 청각장애인, 그리고 통신장애를 위한 AT로 구분되고 있다.

AT기기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을 증가시키고 유지하고 또는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기나 제품 또는 그 일부로써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특별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기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독립적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나 욕구,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시스템 또는 접근 방법을 다른 관련된 활동이나 서비스와 함께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요구사항을 가능한한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관점, 접근성 관점, 훈련의 필요성, 유지보수 필요성, 재정적인 관점 등의 중요한 사항등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복지정보통신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장애인을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뤄왔다. 때문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기기개발이 등한시돼온 게 사실이다. 특히 일반인 기기에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부가되는 형태여서 추가 비용소모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정보통신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기의 초기 설계 및 개발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서비스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설계의 기본개념이 된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통신의 효울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단계부터 상호 접근성이나 호환성을 위한 규격화 및 표준화, 수익성 없는 기기의 개발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개발자간의 공동개발, 기존 기술과 시스템 또는 이용기기의 활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한 시스템과 기기의 개발, 산, 학, 연이 함께 하는 기술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를 중시한 기술개발로서 인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추진돼야 하고 시제품 제작과 현장시험의 실시, 다양한 장애에 대한 폭넓은 대응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복지정보통신의 정책으로 전화요금이나 무선호출기, PC통신 등의 서비스 이용료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경제적 조치는 지속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개발, 기기의 보급 등은 미흡한 편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정보통신의 정착화를 위하 관련 법규나 제도의 정비, 안정적 재원 확보, 체계적인 개발환경 등이 이루어져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정상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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