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사(PP)들이 최근 업계 일각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는 PP의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의 전환 논의에 대해 부적격 사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기존 사업자의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PP들은 지난달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최근 방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 자리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PP등록제나 신고제의 도입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해 관련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의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PP 등록제나 신고제는 지난달 국민회의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방송법 개정 관련공청회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기됐으며 정부 및 국민회의 역시 신고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PP업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시장 진입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채널의 전문화도 꾀할 수 있다는게 PP등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PP들은 그동안 각종 사업규제와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이 약 1조원이라는 부채를 감수하면서 프로그램 공급사업을 추진해온 점을 감안, 정부가 앞장서서 기존 PP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PP등록제나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방송사업자간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 저질 및 오락 프로그램을 양산할 우려가 높으며 공중파 방송도 광고 판매율이 50∼60%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다수의 PP가 방송시장에 진입하면 결국 사업성 악화로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규 PP나 채널 영향력이 낮은 PP들이 한정된 망시설 때문에 SO에 송출료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PP들의 입장이다. PP들은 『케이블TV가 발전한 미국에서도 신규 사업자의 허가는 2∼4년에 걸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장르중복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신고 또는 등록제로의 전환 논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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