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회원들의 컴퓨터 구입과 통신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출원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개원에 발맞춰 법무이사제도 등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말 개최된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관호 변리사(51)는 특허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출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 한해 변리사회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회원들이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출범으로 달라지는 산업재산권 분쟁해결방식에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산재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재권과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시급히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과제로 「지적재산부」의 신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특허청을 지적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에 대해서는 『변리사회의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힌 신 회장은 『이 제도의 도입은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부실 권리 및 분쟁을 양산해 우리나라 산재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들어 21세기 기술전쟁시대를 앞두고 과학기술 및 산재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리사회는 우리나라 산재권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변리사회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경주할 방침입니다』
신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활용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범 국민적인 발명진흥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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