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공웅 초대 특허법원장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2일 개원돼 우리나라도 전문 법원시대를 맞게 된다. 특히 특허법원은 21세기 기술전쟁시대를 앞두고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정, 심판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출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공웅 초대 특허법원장을 만나 특허법원의 개원 의미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들어본다.

초대 특허법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포부는.

과학기술과 법이 결합된 전문법원이자 21세기 기술전쟁시대와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선진국형 법원인 특허법원의 초대 법원장 자리를 맡게 돼 실로 막중한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 출범을 한 특허법원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산재권를 포함한 지재권 제도의 발전에 공헌하는 중추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허법원 개원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의 개원은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도입한 후 1백년만에 선진국형 전문법원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과 법을 결합한 특허법원의 출범으로 국민들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장되는 한편 산재권 분쟁이 신속, 정확하게 해결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법원의 운영 방침 및 향후 계획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 및 기업들로부터 신뢰감을 얻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산재권이란 특수 분야를 다루는 법원인 만큼 전문 법관의 발굴, 육성에 힘써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 장기적으로는 저작권과 신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적재산 법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재판관을 비롯해 특허법원 전체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 입니다.

학계 및 산업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기술판사를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어 조만간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운영 초기에는 기술심리관제도를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심리관에게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 및 사회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전문법관 제도을도입,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기술판사와 같은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과의 관계정립 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십시요.

새로 출범하는 특허법원은 산재권 분야의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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