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전자상거래 협의 급진전 정부 차원 대책수립 나섰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전자상거래 전담작업반을 고위관리회의 산하에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표를 구성, 이 전담작업반에 참여시켜 전자상거래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현재 통산부에 설치돼 있는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내 대외협력반을 재구성해 내달이나 4월께 만들어질 APEC 전자상거래 합의문 작성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외협력반은 통산부를 비롯 재경원, 외무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전자거래표준원, 한국전산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APEC 전자상거래 전담작업반 첫회의에서 △WTO, OECD 등 다른 국제기구와 각 회원국의 정부 및 민간차원의 작업결과와 현황 파악 △19개 주요 과제(Key Issues) 선정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문제 △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이해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9개 과제는 △표준화 △보안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무역관련 법률 △사생활 보호 △전자인증 △전자서명 △규제 △컨텐트 △인프라 △비용효과 분석 △통일상업규범 △교육 △지불제도 △배달제도 등이다.

한편 APEC 전자상거래 전담작업반의 일정을 보면 1단계로 3, 4월 중 구체적인 작업과제를 담은 합의문(Discussion Papers)을 마련해 회원국에 배포하고 5월에는 각 회원국에서 검토한 합의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수정한 뒤 이를 재회람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6월에는 2차 작업반회의와 함께 각국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2단계로 오는 7~9월 중 전자상거래 작업방향에 대한 기본원칙, 기술적 협력방안 및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방안 등 후속 작업을 결정하고 11월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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