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보호 강화된다... 새 의장법 내달부터 시행

디자인과 브랜드 등 기술외적인 요소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모방이나 표절로 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국제무역체제가 형성되면서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를 속속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산업디자인이 임의로 도용하거나 모방되지 못하도록함으로써 이른바 「디자인 라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유럽이 지난 96년 유럽 공동의장청을 설립하고 EU통일의장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산업디자인은 전세계적으로 산업재산권에 기반을 둔 특허권적인 방식과 지적재산권적인 방식 등 크게 2가지로 보호되어왔다. 특허권적인 보호방식은 발명특허처럼 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등록시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출원에서 등록까지 기간도 오래걸려 유행성이 많은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지적재산권에 입각한 산업디자인 보호방식은 산업디자인을 응용미술과 같은 지적재산으로 취급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짧은기간내에 지적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반면 분쟁이 빈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소송에서 최초의 발안자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단점이었다.

EU통일의장법은 이러한 기존 산업디자인보호방식의 장점을 절충해 디자인적인 접근방식으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즉 산업디자인을 상품화하기 전까지는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타인이 모방할 수 있는 틈을 주지않고 상품화된 이후에는 의장권으로 보호해 확실한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로 인해 국내에서도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지난해 의장법이 대폭 개정, 보완되었으며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의장법은 유행성이 강한 품목에 대해선 실제의 상품을 대상으로 했던 실체심사를 생략한 서류심사만으로 의장권을 부여하는 「무심사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학술단체 행사, 전시회 등에서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6개월이내에 의장출원이 가능하도록 해 종전에 출원전에 공개된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했던 맹점을 보완했다. 또 과거에는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의장만을 출원할 수 있었으나 무의장심사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1번에 복수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출원 및 등록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에 대해선 등록된 지 3개월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으며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도록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벌금을 최고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했다.

개정된 의장법과 관련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의 황종환이사장은 『새로운 의장법이 과거와 비교해 국제적인 추세를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모방과 표절이 쉽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산업디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지적재산권적인 접근을 포함해 입체적인 디자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국내산업계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산업디자인보호와 관련된 선진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워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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