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을 비롯한 뉴미디어 출현,정권교체에 따른 방송정책기조 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로모색에 한창이다. 특히 유선방송사업의 진로를 결정할 근거법 문제는 이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24일 98한국유선방송협회 정기총회가 성원 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해 대체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선방송관리법의 존치 또는 새방송법에의 흡수통합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종합유선방송법이 아닌 유선방송관리법 체제로 지내왔던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새방송법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은 최근의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된 「새방송법에의 유선방송관리법 흡수통합설」이 원인이었다.
3년전 케이블TV 출범 이후 비제도권에서 맴돌아야 했고 항상 정부정책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해왔던 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있어 새방송법에의 흡수통합은 일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방송법에의 편입과 함께 기존체제 고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들의 고민을 엿보게 했다.
새방송법에의 흡수통합주장은 대체로 유선방송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YS정부에서 당해왔던 종합유선방송과의 차별화정책을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방송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원,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의 구원요청,위성방송 추진기업의 제휴추파 등은 유선방송이 제도권내로 편입될 수 있는 호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선방송관리법이라는 기존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신중론자들은 새방송법에의 흡수통합이 결국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옭아매기 위한 일부세력의 정략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조건적인 새방송법 통합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즉 새방송법에 유선방송관리법을 포함시키면서 현재와 같은 제한적 위상을 명시하거나 종합유선방송과 차별화된 조항을 못박을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인석 협회장 등은 종합유선방송과의 대등한 권리 및 의무보장이 전제되지않는한 새방송법에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새방송법을 놓고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협회는 7인기획위원회에 이에 대한 제반작업을 추진토록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새방송법 및 정부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유선방송이 케이블TV나 디지털위성방송과의 제휴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유선방송은 이와는 별도로 내부적인 구조개선작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지부를 도단위로 광역화하는 등 조직정비에 나선데 이어 올해에는 사업자간 MSO(복수SO)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지역 단위별 유선방송사들의 통합법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합지역내 유선방송국간 순환망 구축 및 시도별 방송신호 통합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유선방송관리법 체제내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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