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制 정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가 시행 1년만에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월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가 제조업체의 본격적인 참여와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으로 시행 1년만에 빠르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초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유도전동기, 26㎜ 32W형광램프, 26㎜ 32W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형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등 에너지절감율이 높은 6개품목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정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경제적으로는 원가절감과 국제수지개선, 환경측면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고효율기자재인증을 실시했으나 시행초기에는 홍보 부족과 관련업체들의 관심부족으로 인증신청업체가 전무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알려지면서 5월 금호전기와 신광기업이 26㎜ 32W형광램프에 대해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인증업체가 잇달아 98년 1월 현재 13개사 2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도 신청을 준비중인 업체가 많아 인증업체 및 품목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0개 인증제품 가운데는 안정기 9개, 형광램프 6개, 유도전동기 2개, 전구식형광램프 1개, 인체감지조명기구 1개 등으로 형광램프와 안정기에 편중돼 있으며 고조도반사갓은 아직 인증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에도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치중,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제조업체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들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제외하면 1차적으로 큰 설비투자가 필요없는 가정 조명부문을 중심으로 인증품목을 정해 제도를 시행했으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폐열회수용 환풍장치, 고기밀성 단열창호에 대해 인증대상 확대를 통산부에 건의해 최근 인증품목으로 추가지정했으며 앞으로는 산업기계, 열원설비 등으로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IMF정국이 각 기업과 가계에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화에 기여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각오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인증업체의 고효율기기 개발, 생산으로 인한 경쟁력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해 경영에 도움을 주고 고효율기자재의 조달청 우선구매 등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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