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1일 기업인들이 공장 설립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 「공장설립대행센터」에 대행하면 입지검토에서 서류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장설립 승인이 나오기까지 평균 31.5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기업단위로 절차를 밟는 경우 통상적으로 60~90일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절반이상으로 크게 단축도니 것일 뿐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등 경쟁국의 소요기간 40∼50일에 비해서도 짧은 것이다.
통산부가 지난해 2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조직 6개소(서울 신대방, 구로동, 경기 안산, 경북구미, 경남 창원, 전남 여천)에 설치한 공장설립대행센터에 접수된 공장설립절차에 대한 문의및 상담이 지난 20일까지 1년간 9백18건에 달했으며 이중 2백36건에 대해 대행의뢰를 받아 1백54건을 무료로 처리했다. 특히 공장설립을 대행센한 1백54건을 분석해보면 준농림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평균 35.2일이, 농림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평균 23.7일이, 도시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18.6일이, 준도시지역에는 31.3일이 각각 소요됐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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