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의장무심사제도와 입체상표제도 등을 주요 골자로한 개정 상표법 및 의장법을 오는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일부 평면의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의장무심사제도가 도입돼 의장권리 등록이 종전의 10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 20개 이내의 여러 의장을 1출원으로 인정하는 「다의장1출원제도」와 한개 상표를 여러 상품류에 지정, 출원할 수 있는 「다류1출원제도」가 도입돼 출원인들의 비용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그동안 시행된 연합상표제도가 폐지돼 권리행사 목적이 아닌 방어목적의 상표등록이 금지되며 의장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벌금이 현행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특허청은 개정 상표, 의장법의 시행과 함께 오는 3월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상품분류체계를 국제상품분류체계(Nice분류)로 전환해 상표등록제도를 세계화하고 상표의 국제출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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