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는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영향으로 가입자 증가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방송법 개정과 주관부처인 공보처의 폐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블TV 보급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국(SO)들은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SO협의회의 황영선 회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방송법 개정과 공보처의 폐지로 급변이 예상되는 방송환경에 대비해 케이블TV업계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동안 케이블TV업계는 이원적인 법체계와 정책결정으로 사업자간에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왔습니다. 이같은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원화된 법체계와 정책기조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이같은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중계유선사업자와의 갈등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SO, 프로그램공급사(PP) 등 케이블TV사업자들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간 교차소유나 복수SO(MSO)의 허용문제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간 제휴나 기업인수, 합병(M&A)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앞으로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간 교차소유나 MSO가 허용되더라도 특정 업체가 대부분 SO를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과점의 우려가 있는만큼 3∼5개 정도의 SO가 합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결합방식 역시 꼭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SO간 제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SO들이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들로부터 전송망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SO들의 케이블TV 전송망 확보문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전력에 목을 걸고 있는 2차 SO들은 전송망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측이 2차 SO와 전송망 계약만이라도 우선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송망사업자들의 신규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SO들이 전송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전력이나 두루넷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경우도 SO들이 소외될 우려가 많습니다. 한국전력 등 전송망사업자나 부가서비스사업자들이 SO를 사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케이블TV의 중요한 한축인 PP들의 경영위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SO입장에서도 PP들의 이같은 경영위기를 외면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PP가 없는 케이블TV산업이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PP들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선 전송매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PP가 케이블TV와 위성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위성방송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성방송의 본격 허용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케이블TV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방송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은 케이블TV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놓을 우려가 있습니다. 케이블TV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후에 위성방송을 허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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