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1일 한솔파텍 등 3개 제지업체가 독일 및 영국산 셀프 복사지를 대상으로 낸 덤핑관세 부과신청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덤핑방지 관세율은 독일산이 15.38%(쾰러사 제외), 영국산이 12.26% 등이며 부과기간은 3년이다. 쾰러사는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셀프 복사지는 원지 밑에 대면 필기구와 타자기 등의 압력에 의해 여러장을 복사할 수 있는 종이제품으로 컴퓨터용지, 텔렉스용지, 각종 전표용지 등에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96년 기준으로 연간 3백억억원대에 달했다.
셀프 복사지 국내 생산업체인 한솔파텍 등 3개 제지업체는 국내시장의 20% 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독일 및 영국산 제품이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했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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