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및 퇴출이 종전에 비해 훨씬 자유로와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양도 양수 및 합병에 따라 독점 혹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로 변하더라도 전년도 매출 1천억원 이하이거나 이용자 보호 및 통신사업 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이번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및 폐지는 사업자가 승인을 신청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가입자 보호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는 기존 가입자에게 사업폐지 사유, 가입전환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30일내에 통보하는 한편 60일 이내에 가입자 보호조치를 완료한 뒤 정통부에 신고해야 사업폐지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사업휴지는 사업 유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역무에 과거 1회 이상 사업휴지 또는 폐지를 한 경우에는 승인이 제한된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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