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소장 김항래)가 환경관련기기, 공작기계, 전기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자체 품질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K마크」가 단체 수의계약 수혜 대상 인증제도로 정식 지정됐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는 그간 통산부, 중기청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끝에 지난 13일 「K마크」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조항에 포함, 공고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K마크」 표시허가를 받은 중소업체들은 기존 KS표시업체, 품질 및 환경경영인증(ISO 9000/14000시리즈)업체, EM마크(우수기계)표시업체, 1백PPM인증업체 등 품질과 관련된 각종 국가 및 단체규격과 동등하게 조달청 구매 등 각종 단체수계시 중소기업 우선구매의 특혜를 받게 된다.
K마크품질인증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기획실 연구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기청의 단체수계 수혜 품목에서 제외돼 K마크인증업체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는 소비자들로부터 K마크인증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마크제도」는 산업기술시험평가연 설립에 관한 법률, 즉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상의 「시험, 평가 기술개발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동 연구소 업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지난 91년 10월 4일부터 각종 공산품에 대해 자체 적용 규격에 의한 시험 및 검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왔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K마크인증 제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등 환경장비를 비롯, 공작기계, 전기전자제품에 걸쳐 총 55개업체 95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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