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에너지최저효율기준제도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통상산업부, 전등기구조합과 공동으로 형광램프용 자기식 및 전자식안정기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저효율등급인 5등급 이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물론 형식승인을 획득한 모든 안정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일 방침인데 제조회사의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효율개선제품 생산여부 및 소비효율등급 표시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생산제품도 수거, 시험기관에 효율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다.
관리공단은 안정기를 우선 실사품목으로 정한 데 대해 『최저효율 기준 미달제품이 가장 많고 군소업체들이 난립해 효율미달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높아 우선 실사제품으로 지정하고 현장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품목인 냉장고, 에어컨, 형광램프, 백열등, 안정기 중 효율이 낮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효율을 설정, 이를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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