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13일 과기처는 지난 96년 도입된 PBS제도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대상 선정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 평가에 있어서는 학연 등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엄정한 결과평가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를 개선, 관련 규정을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풀(POOL)을 현재 2천5백명에서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위원에 관한 정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처는 또 각 등급별 판단기준을 사전에 고시함으로써 평가위원 개인별 판단기준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평가성향 분석을 통해 결과 평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정연구개발과제 평가방식에 연구원의 과제개발 실적을 엄정히 평가, 연구원 인사고과에 반영하되 연구자가 연구평가결과평가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연구결과평가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과기처는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 제제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사용관리와 관련, 출연연구비 집행잔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등 연구비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차손에 따른 연구기자재 구입예산의 이월집행 등 연구예산운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 회계감사위주의 연구사업감사제도를 기술감사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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