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신무역 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법무부, 안기부 등 16개 정부기관들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련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최종 심의,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출판, 영화, 음악 등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할 때 필름, CD형태의 유체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그 내용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받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을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인터넷 교역대상인 영상, 게임, 전자출판, 애니메이션, 음악, 컴퓨터SW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결집하고 정보화 설비자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5백50억원의 지원금을 중소기업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과 사이버 쇼핑몰 구축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는 최근들어 미국 등 세계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교역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같은 의지는 특히 일부 국가들이 인터넷 교역제품에 대해 새로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유체물 거래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나 16개에 이르는 정부부처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우선 정부가 다른 정책과 달리 인터넷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각 분야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전자정부」를 실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계에는 유통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오던 물류비를 절감하고 사람 중심의 은행이 전자결제의 보편화에 따라 시스템 중심의 전자은행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인터넷 서비스업(ISP), 네트워크 인증업, 무역컨설팅 등 관련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추진이 잘못되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국내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정부가 인터넷상의 컴퓨터SW, 영화, 음악 등 무형의 상품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경우 그동안 디스켓이나 필름, CD 등의 형태로 관세를 물고 수입되던 제품이 인터넷망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 판매됨으로써 국산제품의 가격우위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같은 제품을 인터넷망을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으면서 CD 등 유체물로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면 관세를 물린다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내산업 보호와 함께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양면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무형제품의 무관세화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과 향후 기술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관세부과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작업을 국제적 실정에 맞춰 개정해야 하며 암호기술사용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통신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법률의 보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주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추진에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신무역 라운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 민간업체들도 관련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국제무역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정부의 「한건 올리기」식으로 명분을 위해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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