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대만에 의한 64MD램반도체 기술유출사건을 계기로 국내 산업기밀유출사건을 계기로 국내 산업기밀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산업스파이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4일 경제가 세계화되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선진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국내산업기술이나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법을 제정, 국내 산업보호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내에는 산업연수생 등 7만여명의 외국인력이 취업, 각종 기밀에 접근할 기회가 많고 산업기술을 도용하는 방법도 컴퓨터 해킹, 전송신호 해독 등 고도화, 지능화하는 반면 관련법규 등 보호장치가 거의 없고 또 국내 산업기술과 영업전략 등의 기밀보호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통산부는 첨단 컴퓨터 통신전자기술에 의한 산업기밀의 도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 96년 산업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한 미국사례를 면밀히검토 하면서 국내외 법률 및 산업전문가들과 법제정을 협의중이다.
한편 미국은 산업스파이법 제정 당시 미 산업안보협의회(ASIS)가 3백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다르면 정보도용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액이 연간 2백40억원에 달하며 이가운데 60%이상이 경영전략계획, 연구개발, 제조공정정보 등으로 나타났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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