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토론회]

방송개혁국민회의가 지난 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토론회에선 최근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는 통합방송위원회 구성문제를 비롯, 위성, 케이블TV의 정책방향 등 방송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차기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정책위 부의장 천정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당론이 아님을 전제로 최근 정책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련의 방송정책에 관해 언급, 차기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방송정책의 일단을 엿보게 했다.

우선 천 의원은 『정부측에서 7인, 국회측에서 7인 등 14명으로 통합방송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자민련과의 합의안을 존중한다』며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과 관련해선 위성방송에 대한 수요와 경제상황을 감안, 시행시기를 결정하되 재벌이나 언론사의 참여를 당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벌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위성방송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케이블TV의 사업자간 상호겸영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근 공보처가 대통령직인수위회에 보고한 케이블TV 사업자간 교차소유 방침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SO의 사업구역 확대, PP프로그램을 지상파나 위성방송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국민회의의 입장에 대해 이경재 한나라당 문체공위 간사는 『공보처의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와 민간방송위원회 간에 업무연락 등을 담당할 정부조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케이블TV에는 재벌그룹이 거의 진출해 있는데 꼭 위성방송에만 대기업, 언론사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이와 관련, 『위성방송에 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진출을 허용할 경우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언론현실을 감안, 당분간 허용치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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