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소장 김인수)는 앞으로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정연구개발과제 평가방식을 연구원의 과제개발 실적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연구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
김영하 STEPI 연구기획단장은 21일 오후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엄정한 연구결과 평가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해 연구원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게 제도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가 연구평가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 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연구결과평가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불량과제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혹하다는 문제점과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패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 제제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단장은 또 각 등급별 판단기준을 사전에 고시함으로써 평가위원 개인별 판단기준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평가성향 분석을 통해 결과평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단장은 이번 평가제도 개선안이 주로 단기적인 제도보완에 초점을 두었으며 장기적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특히 불량연구자에 대한 제재강화는 창의적인 연구사업의 수행보다는 위험회피적인 연구사업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단장은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상위 10∼20%의 우수연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 실패를 예산의 비합리적인 집행이나 예산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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