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앞으로 정수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후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정수기업체들은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사업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미 판매된 정수기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는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거나 환불토록 하고 있으며 10일에서 1개월 이내에는 제품을 교환해 주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정수기 품질관리를 위해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업자들은 앞으로 정수기의 품목과 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의 품질검사 성적서, 사후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 도에 신고하는 정수기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수기제조업자들이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수기 제품에 대해 허위표시를 할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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