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한축을 이뤘던 공보처 폐지방침과 맞물려 오리무중이던 새 방송행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이하 정개위)가 1차로 제시했던 복수시안에서는 방송업무의 이관이 공보처의 공중분해로부터 시작된다.
정개위의 복수시안에는 공보처 업무에 대해 해외공보관의 외무부 이관,공보원 및 문화원의 문화체육부 또는 외무부 이관,신문잡지의 경우는 문화체육부로의 이관이 확정됐다.
당초 문화체육부,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이관 등 3개 방안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송정책 결정 및 인허가 업무는 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압축된 상태.
정개위가 제시한 복수시안중 제1안 즉,정보통신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채택될 경우 방송행정 및 인허가업무는 정보통신부로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통산부,과학기술처,중소기업부의 산업기능과 합쳐져 산업기술부가 조직될 경우는 방송 및 전파관리 기능은 독립된 위원회 즉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하게 된다.
이에따라 방송행정의 윤곽을 결정짓는 핵심은 정보통신부의 존속 여부에 좌우되게 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의 여론추이는 방송행정의 정보통신부로의 이관을 가늠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기술부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만만치않아 방송정책 및 인허가업무를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FCC와 같은 행정기관으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상당수의 토론자들이 효율적인 정보화정책이란 측면에서 정보통신부의 존치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이같은 흐름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방송정책 및 인허가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행정이 정보통신부로 귀속될 경우 방송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보처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행정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될 경우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이 분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는 방송, 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책기능을 담당하면서 법제도 정비 및 방송과 통신을 전략산업화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능은 정책기능과 분리,전문화되면서 관련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부분 재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제까지 각 부문별로 운영돼왔던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일원화되는 것을 먼저 상정해 볼 수 있다.
통합규제기관으로 발돋움할 가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규제기능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재정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사업의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 관련 규제를 담당할 기술, 경제 담당 소위원회와 콘텐츠의 공공성 확보 및 운리저해 여부를 판단할 사회문화 소위원회로 나뉘어지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원회중 기술경제분과업무는 준입법,준사법,행정권한을 지닌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고 사회문화소위원회는 중립적인 민간단체로 개편해 나가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방송행정이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든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든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각종 위원회도 상당량의 조직 및 기능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행정의 일원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방송사업 활성화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제까지 공보처와의 업무협의과정에서 방송의 산업화 및 규제완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터라 앞으로 민간부문의 방송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위성방송,케이블TV,방송과 통신부문의 융합성격의 산업의 변화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길수,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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