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장 현실적인 재벌그룹 구조조정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빅딜(계열사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빅딜에 장애가 되는 양도소득세 문제 등 세제상의 걸림돌은 제거해 주기로 정부방침이 확정됐으며 이와 함께 빅딜의 추진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기업결합의 규제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앞으로 제정되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에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벌그룹간 빅딜에는 기업결합 규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공정거래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합쳐져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합쳐진 기업을 포함한 1∼3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되는 경우 등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어 빅딜에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 40%인 전자업체를 갖고 있는 A그룹이 계열 자동차업체를 B그룹에 넘기고 그대신 시장점유율 15%인 전자업체를 넘겨받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게 돼 기업결합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결합의 규제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기술돼 있지 않아 실제로 이같은 예외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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