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특허를 둘러싼 미국 리 세컨드패밀리社와 일본 도시바간의 법정 싸움이 도시바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연방재판소는 지난 6일(미 현지시각) 반도체 제조 주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리 세컨드패밀리사가 도시바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도시바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도시바의 승소는 재판 당사자인 도시바는 물론 도시바와 입장이 비슷한 NE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미 이 특허와 관련해 리社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놓고 있는 삼성전자, 인텔, 오키전기공업, 샤프 등 한, 미, 일, 유럽 13개 반도체업체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송이 걸린 특허는 IC 내부의 소자로부터 전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지난 90년 미국특허로 성립됐다.
그러나 이른바 「로코스」라고 불리는 이 기술(특허번호 4946800)의 특허는 조사결과 이미 지난 73년 출원된 것으로 약 17년간 그 존재가 불분명하다가 90년 갑자기 특허료 요청이 시작된 「서브마린」 특허의 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社는 지난해 3월 도시바를 제소, 최대 1억달러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리社는 또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현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도 특허료 지불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버지니아 연방재판소는 『특허를 부정취득한 것이 인정되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며 리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로 예정됐던 특허의 유효성 등을 둘러싼 심리는 열리지 않고, 곧 정식 판결문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도시바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리社와 싸움을 벌여왔다. 또 NEC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반도체업체들도 특허료 지불의 타격을 염려하며 재판결과를 주시해왔다.
리社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아직 도시바의 승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라이선스 계약해제 등을 포함한 조정작업으로 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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