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심야사용 제한 표류.. 통산부 시행 고시, 업계 반발

통상산업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지난 5일부터 시행키로 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이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22일 전광판, 네온사인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사용은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 다음날 일몰때까지 제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 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을 제정,이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광고업계의 반발과 내무부, 공보처 등 유관기관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내무부는 광고물관리법을 들어 이 법안 제정 이전에 사적인 계약을 체결한 옥외광고물은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공보처는 계속되는 광고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광고업계의 실상을 반영,법안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 안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등을 거치지 못하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주도로 급하게 제정된 감이 있다』고 과정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비상경제체제에 광고업계도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현재안에서 크게 후퇴,기존 운영시간에서 2시간을 줄인다는 수정안도 광고업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럴 경우 원안대로 시행토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고업계에서는 이들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 축소된 옥외광고시장이 아예 생존기반조차 무너진다고 판단하고 적극 저지하려는 움직임이다. 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전광판이나 네온사인의 전력 소모량은 극히 적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전력소모량보다도 현란하고 시각적인 옥외광고를 줄여 정서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광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언론사의 전자식 전광판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형평성에서 어긋나 업계의 반발이 커졌다』라며 『정부는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련업계도 비상경제시국임을 반영,한발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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