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비자위해정보법

黃載民 <한화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는 올 상반기중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 주요 공산품에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모두 수리해주는 리콜제를 시행하기 위해 가칭 「소비자위해정보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식품과 의약품은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리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관련법은 없는 실정이었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리콜제도는 일회적인 비정기성으로 인하여 기업이 소비자 안전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제조물책임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특히 시장이 지구촌 단일 시장으로 변모되어 상품의 무국경화와 무한경쟁이 촉진되면서 우리 상품은 수출 때 상대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상품은 국내에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보호를 받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함상품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 즉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자에게 중점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제조물책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조자라 함은 사실상의 제조자, 준제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공급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이 없는 한 제조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의 결함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 대책을 대별하면 제조물책임 예방대책과 제조물책임 방어대책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며 후자는 사고발생 후의 방어대책으로 소송대책이 중심이 되지만 사고대책뿐 아니라 소송 전개와 관련된 기록의 보전까지도 포함한다. 또 제조물책임 예방대책과 제조물책임 방어대책은 모두 제품 판매전과 판매후로 나누어진다. 제조물책임 예방대책과 관련한 제품판매전 대책으로는 제품안전대책과 표시의 적정화가 있고 제품판매 후 대책으로는 리콜제의 운용, 제품 개량과 경고의 추가 및 변경이 있다. 제조물책임 방어대책과 관련한 제품판매전 대책으로는 소송대책을 염두에 둔 문서작성 및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간 책임분담의 명확화와 함게 경제적 손실을 커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및 제조물책임 보상자금의 적립이 있다. 제품판매후 대책으로는 소송대책, 보상, 기업신용의 회복조치 등이 있다.

기업이 제조물책임 대책을 수립할 때 제조물책임에 부응하는 전담조직의 사내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 예방위원회의 설치, 담당 임원의 배치, 소비자불만 상담처리창구 업무의 강화, 제조물책임 예방교육의 추진, 제조물책임 방어조직의 강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제조물책임 방어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 전문팀에 법규 부문의 스탭뿐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설계 부문의 스탭도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지사 등에도 제조물책임 관련 업무를 주지시켜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사전대비 및 유사시 발생 가능한 소송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제 상품을 한번 만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까지 제품에 대한 안전설계 및 제조상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리콜 및 제조물책임 대책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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