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무등록공장 집단화단지 조성때 자금 · 부지 등 지원

통상산업부는 입지, 건축, 환경 등 공장설립관련 법령을 위반해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가동되고 있는 무등록공장들이 내년부터 집단화 단지를 조성할 경우 자금 및 부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전국의 무등록공장 1만3천5백여곳 가운데 9천4백여 곳이 각종 구제조치로 양성화됐지만 나머지 4천1백여곳은 위법상태로 남게 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화단지 등을 조성,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공장등록을 해주는 한편 집단화단지의 조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무등록 공장들이 협동조합 등 단체를 결성해 집단화 단지를 조성할 경우 중소기업 협동화자금에서 협동화단지 조성비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자금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산업기반자금에서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건축비와 설비구입비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등록 공장 집단화사업지원단을 설치, 집단화 수요조사와 업종별 협동화조합 결성지원, 집단화단지 입지선정 및 단지조성 등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통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직원, 업종별 상근 임원 및 입지 전문가로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집단화를 전제로 한 무등록 공장의 조건부 등록은 구체적인 이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서 무조건적인 양성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통산부는 강조했다.

이번에 조건부로 등록할 수 있는 공장은 지난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은 업체로서 90년 이후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허용받았으나 현재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무등록공장으로 남아 있는 곳들이다. 대상업체 중 집단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무등록공장은 공장이전계획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내년 3월31일까지 소재지역의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또는 공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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