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병역특례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이번 제도개정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최근 각 병역특례 대상업체들에게 통보한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에서 대학원 학력자(입학자 포함)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일단 대학원에 등록하기만 하면 되던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대학원생들은 현역으로 입영하든지 대학원을 마치고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하든지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학원생들이 이번 개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전문 연구요원의 경우 너무 경쟁률이 높아 대부분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준비해왔으나 이같은 계획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확보 차원에서 차년도에 특례를 준다는 조건으로 대학원생들을 미리 취업시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개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해당기업들도 매우 당황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산업기능요원이 생산직 근무자를 배려한 것이라지만 아무런 예고 없이 이처럼 제도를 바꿔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택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에서는 연구직이 바로 생산직인 셈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P사에 근무중인 Y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96년말에 제기돼 98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원 졸업자의 기능요원 편입규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소 1년 이상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96년말 발표된 대학원 졸업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면제한 및 대학생 T/O 50% 제한조치는 당시 중소기업 및 대학원 졸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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